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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전문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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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류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리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