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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전문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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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의 임기)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이사 및 감사는 3년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는 2년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