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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