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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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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