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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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