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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항고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