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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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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민법규정의 준용)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