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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원의 감독)
①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①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