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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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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