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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