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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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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등)
①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36조 각호의 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