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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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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3(주식이전에 의한 설립의 등기)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4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2. 제203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