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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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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전환사채등의 등기)
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