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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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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