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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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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본점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신청은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제19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