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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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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