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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계속의 등기)
①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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