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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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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④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법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