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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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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회사의 상호등기)
①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65조 내지 제167조제169조의 규정은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