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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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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상호의 상속·양도에 의한 변경등기)
①상호의 등기를 한 자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증서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
③상호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증서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