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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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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제소기간 경과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①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9조제10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2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