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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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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등기의 신청방식)
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등기할 사항
5.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년월일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년월일
8. 등기소의 표시
③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