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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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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