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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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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삭제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신설 2001.7.24.]
10.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