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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①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