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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4929호(少年院法) 일부개정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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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