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부 칙[1958.7.24 제489호] ①본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형법 제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진행된 법정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선소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7.31 제1376호]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2.31 제30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사와 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 칙[1988.12.31 제40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1995.1.5 제4929호(소년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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