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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8호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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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