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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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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제1항제3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