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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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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