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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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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