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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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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