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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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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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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