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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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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