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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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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