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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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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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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