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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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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