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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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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등)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