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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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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7·8·28>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삭제 <1995·1·5>
[제24조에서 이동<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