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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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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내통신설비의 이용강요 금지)
제4조제3항제2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건물·시설물등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제삼자에게 구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