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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2호 일부개정 2020.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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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8.3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20]
[본조신설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