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0.4 대통령령 제2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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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경미한공사)
①건설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백만환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②전항의 도급금액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영위할 의사로써 공사의 완성을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도급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③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송임을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제1항의 도급금액으로한다.
④보물, 고적, 명승등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공사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백만환이상의 경우라도 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2·27]
제2조(업자선정)
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사발주를 주관하거나 당해 발주자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전항의 관서가 따로없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63·8·26>
③전2항의 주무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선정을 할 때에는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전문개정 1962·2·27]
제2조의2(영업의 종류)
법 제6조제4호의 영업의 종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사로 한다.<개정 1965·10·4>
[전문개정 1962·2·27]
제3조(면허기준)
①법 제오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건설영업세(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세를 말하며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특수공사에 대한 영업세만을 말한다. 이하같다.) 납부액 및 건설업경력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영업세납부액은 면허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의 납부액으로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및 그 상임임원의 명의로 납부한 액을 합산할 수 있고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후의 법인의 납부액을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경력은 면허신청인이나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1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상임임원중 1인)의 건설업에 관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경력을 통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2·27]
제3조의2
삭제<1963·8·26>
제3조의3(일반공사면허자에 대한 특수공사면허)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 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사의 면허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표의 면허기준중 이미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8·26>
[전문개정 1962·2·27]
제3조의4(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은 건설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62·2·27]
제4조(면허신청서 제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2·2·27, 1962·4·27, 1963·8·26>
②전항의 면허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중에 하여야 한다.<신설 1963·8·26>
제4조의2(입찰한도액의 기준)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입찰한도액"이라 함은 1공사의 입찰한도액을 말하며, 그 한도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 이하 같다)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한다.<개정 1965·10·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건설공사실적은 토목건축공사실적과 특수공사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납부가 면제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설공사실적에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65·10·4>
③공사입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인도지의 시세에 의한 가액을 가산한다.
④2년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시공함으로써 완성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년도분의 공사비예정액을 당해 년도분의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교량·댐등 건설부령으로 지정하는 동일체공사(공사의 성질상 그것이 전체로서 한 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며 그 가액을 분할산정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비예정액을 입찰한도액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65·10·4>
[본조신설 1963·8·26]
제4조의3(건설공사실적신고)
①건설업자는 매영업년도 경과후 1월안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의 건설공사실적집계표에 발주자의 공사도급실적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장의 건설영업세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면허수첩에 입찰한도액의 기재를 받아야한다. 다만, 공사도급실적증명 및 건설영업세납부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출기일을 매영업년도 경과후 6월안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5·10·4>
[본조신설 1963·8·26]
제5조(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과 임기)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관계부, 처 ,청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3·8·26>
건설부차장
건설부관리국장
건설부국토보전국장
재무부 국고국장.
농림부 농지국장.
교통부 시설국장.
조달청 내자국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2·27]
제6조(업자심사위원회의 소집)
업자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 국토건설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능)
①업자심사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3·8·26>
제8조(업자심사위원회의 서무)
①업자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3·8·2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장리하고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9조(일당'일당'과 여비'려비')
업자심사위원회(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와 기술자심사위원회(기술자심사위원회)와 위원 및 간사, 서기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63·8·26>
[전문개정 1958·12·11]
제10조(위임규정)
본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업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62·2·27>
제11조(면허수수료)
①건설업면허신청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서 면허를 신청할 때에 5천환, 면허증의 교부를 받을 때에 토목건축공사에 있어서는 7만환,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5만환,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7만환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2·27>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면허증의 교부를 받을 때에 납부할 수수료는 면허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2·2·27>
제12조(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하되, 법 제6조제4호 내지 제 6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은 건설부장관에게, 기타 사항의 변경 또는 이동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0·4]
제13조(영업년도(영업년도))
법 제12조제3항의 영업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4조(업자면허증등의 교부)
①건설부장관이 건설업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당해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②건설업자는 전항의 면허증을 영업소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면허수첩은 공사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공사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63·8·26>
④건설업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면허수첩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정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5·10·4>
[전문개정 1962·2·27]
제15조(업자면허대장(업자면허대장)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 면허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제16조(업자면허와 취소의 공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본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개정 1962·2·27, 1963·8·26>
제17조(업자실태조사부)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매년 12월31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익년 3월 말일까지 그 부본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전문개정 1962·2·27]
제18조(기술자면허신청)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1963·8·26>
②건설기술자의 면허는 년 1회 이를 행하되, 그 신청기간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63·8·26>
제18조의2(기술종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은 토목, 건축 및 기계의 3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2·27]
제18조의3(기술유별'기술유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유별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65·10·4>
1. 갑류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있는 자 또는 을류면허를 받은 후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의 지도·감독을 할수 있는 자.
2. 을류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해당자나 제3호전단 해당자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병류면허를 받은 후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을 할수 있는 자.
3. 병류(병류)
법 제16조제1항제3호 해당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학술적인 기초지식을 가지고 현장실무의 능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1958·12·11]
제18조의4(기술자면허증 및 수첩검열)
①면허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첩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3·8·26>
②전항의 검열을 소정기일내에 받지 아니한 면허수첩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63·8·26>
[본조신설 1962·2·27]
제19조(기술자시험)
①기술자심사위원회의 면허에 관한 심사는 학술과 실무에 관한 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타법령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나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신설 1965·10·4>
제20조(시험기준)
건설기술자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자심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21조(실무경험)
법 제16조 각호의 실무경험에는 단순한 사도공(사도공)과 노무자로서의 경험 또는 서무, 회계, 기타 이에 유사한 사무에 관한 경험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기술자심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자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기술자면허 수수료)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신청자는 면허를 신청할 때에 그 류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5·10·4>
1. 갑류 700원.
2. 을류 600원.
3. 병류 500원.
②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기술자심사위원회위원의 임기)
기술자심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62·2·27>
제25조(준용규정(준용규정))
기술자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본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타법령에 의한 기술자)
건설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를 받었을 때에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기술유별)을 결정한다.<개정 1963·8·26>
[본조신설 1958·12·11]
제26조(면허증의 교부등)
건설기술자의 면허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별(유별)을 결정한자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58·12·11>
제27조(기술자신상변동신고)
①건설기술자는 개명하였거나 주소 또는 근무처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조에서 준용된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0·4]
제28조(현장관리인)
①법 제19조에서 그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제18조의2에 규정한 토목, 건축 또는 기계기술자를 말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발주자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2·2·27]
제28조의2( 공사용장비의 현장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시설과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표시된 공사용기계기구를 당해 공사의 장비사용계획기간중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발주자는 그 뜻을 국토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2·27]
제29조(표지의 설치(표지의 설치))
①건설업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영업소의 보기쉬운 장소에 면허내용을 기재한 표지(표지)를 계시하여야한다.<개정 1963·8·26>
②건설업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당해 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계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제30조(공사도급대장(공사도급대장))
건설업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사도급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제31조(견적기간(견적기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기간은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3일이상으로 한다.
제32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업체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8·26]
제33조
삭제<1958·12·11>
제34조(면허취소의 공고등(면허취소의 공고등))
건설부장관이 법 제26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63·8·26>
제35조(건설공사발주자)
법 제5조의3에서 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타 법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62·2·27]
제36조(중기등록(중기등록))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용 시설중 별표에 게기하는 중기(중기)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등록시킬 수 있다.<개정 1962·2·27, 1963·8·26>
②건설업자는 전항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의 처분, 보관전환(보관전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제37조
삭제<1962·2·27>
제38조(정관기재사항(정관기재사항))
건설업회 정관(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2·2·27>
1. 목적.
2. 명칭.
3. 사업(사업).
4. 사무소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자산(자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임원)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리사회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39조(등기사항(등기사항))
건설업회는 다음 사항을 등기(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인가년월일.
5. 회비 및 납부방법.
6. 임원의 성명, 주소.
제39조의2(회비)
건설협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2·27]
제40조
삭제<1962·2·27>
제41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8·26>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은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중에서 위촉할 리사에 대하여 그 배수를 건설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63·8·26>
[전문개정 1962·2·27]
제4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의 만료 또는 퇴직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62·2·27]
제43조(총회의 구성)
①건설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표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전항의 대표회원은 서울특별시와 각도별로 회원 10인마다 1인의 비률로써 선출하되 그 방법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2·2·27]
제44조(리사회의 구성)
①건설협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62·2·27]
제45조(총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단,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리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3. 기타 본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62·2·27]
제46조(리사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원의 권리행사의 정지.
2. 회원의 제명.
3. 사업계획의 수립.
4.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1항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62·2·27]
제46조의2( 사업종목)
①건설협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65·10·4>
1. 회원의 품위보전을 위한 사항.
2. 건설업에 관한 통계,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 및 연구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권익의 옹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기재구입 및 융자의 주선.
7. 건설기능공(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기능분야의 실기능력이 숙달된 자를 말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건설부장관은 건설협회의 사업중 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63·8·26, 1965·10·4>
[본조신설 1962·2·27]
제47조(보고)
①건설업회는 총회 또는 리사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2·27, 1963·8·26>
② 건설업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회원이 있을때 또는 회원을 제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제1367호,1958.6.5>
제48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2·2·27, 1963.8.26>
1. 주소.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창업(창업)년월일.
6. 자본금 또는 재산.
7. 공사용시설.
8. 상시사용원수.
9. 최근 3연간의 영업세납부액.
10. 현재 시공중인 청부공사.
제50조 본령 시행후 최초의 업자심사위원회 및 기술자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건설부장관이 소집한다.<개정 1962·2·27, 1963.8.26>
제51조 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회가 성립될 때까지 건설업회가 하여야 할 사항은 사단법인한국건설협회(사단법인한국건설협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23호,1958.12.11>
제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령 시행전에 종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기술유별)을 결정한다.
제3조 본령 시행전에 건설기술자면허 또는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본령 시행에 따라 면허신청 사항에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보완)할 수 있다.
제4조 본령 시행 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로서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완성할 수 없는 단일체구조물(단일체구조물)에 관한 공사는 제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시공업자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할 수 있다.
<제483호,1962.2.27>
①(시행일)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협회에 대한 조치) 법률 제1018호 건설업법중개정법률 시행전에 설립된 건설협회는 이를 건설협회로 본다.
③(경과조치) 본령 시행이전에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서환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26>
④(동전) 전항의 서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본령 시행후 8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81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28호,1963.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입찰한도액에 관한 규정 및 별표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중에 실시하는 면허신청을 1963년에 있어서는 9월중에 이를 실시한다.
<제2248호,1965.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