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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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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방·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①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7.1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