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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74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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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