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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74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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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