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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사소송비용법

법률 제113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2. 10.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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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 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