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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사소송비용법

법률 제113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2. 10.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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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 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