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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