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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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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