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부칙 <제3256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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