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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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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